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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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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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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19.09.09 ~ 2019.09.16  
  • 사업개요
    경기 화성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시장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마케팅 활동,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화성시에 등록된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및 문화공연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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