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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접수 공고

  • 2019.10.0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5억원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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