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청 안내

  • 2019.10.25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콘텐츠제작사의 프로젝트 분리를 통한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투자위험 감소, 투자금사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를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의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등록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