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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2019.10.25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기간
    2019.11.18 ~ 2019.12.18  
  • 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

    ☞ 3년간 ‘신제품(NEP)’으로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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