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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중소제조업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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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탄력근로제 등) 도입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게 전문가(공인노무사)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니다.

    ☞ 50~299인 중소제조업종 기업

    ☞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지원 대상 기업을 방문하여 심층 상담 제공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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