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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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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공고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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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19.12.02 ~ 2019.12.31  
  •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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