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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0년 농산물 직거래장터(정례ㆍ테마형) 지원사업 공고

  • 2019.12.1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2019.12.09 ~ 2019.12.24  
  • 사업개요
    국내 농특산물 판매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ㆍ홍보비, 교육(교류) 행사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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