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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연구기반 활용(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20.01.09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총 132억원(신규 132억 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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