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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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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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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1-13 ~ 2020-01-29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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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규심사
ㆍ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ㆍ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ㆍ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재심사
ㆍ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 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재참여 사회적기업
ㆍ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심사)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ㅇ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신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ㅇ 지원비율 : ʼ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ʼ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8년 이전 인・지정 된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8년 이전 인・지정된 기업에 적용 |
ㅇ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지역 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ʼ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에 적용 |
ㅇ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20%)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지원절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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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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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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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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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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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대면심사)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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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803-6481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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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53-803-6481~2)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주 소 |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565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동 구 |
창조경제과 |
053-662-2592 |
동구 아양로 207 |
서 구 |
경제과 |
053-663-2663 |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 구 |
시장경제과 |
053-664-2618 |
남구 이천로 51 |
북 구 |
도시재생과 |
053-665-2682 |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6-4323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
일자리지원과 |
053-667-2541 |
달서구 학산로 45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52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