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R-Camp(재창업자 전용 보육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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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1-13 ~ 2020-01-23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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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사무공간 지원(입주기간 내 무료),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실패(폐업) 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사무공간 지원(입주기간 내 무료),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17.1.13일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ㆍ 사업 공고일(’20.1.13)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입주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ㆍ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7.1.12 이후 재창업한 기업)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1.23)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② 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공간에 입주한 자
③ ’16~’19년 R-Camp 입주선정자 및 졸업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총 6개 내외 재창업기업
구분 |
오픈공간(4인실, 30.22.㎡) |
독립공간 |
합계 | |
1인실(5.9㎡) |
2인실(6.6~10.86㎡) | |||
모집 수 |
2개 |
3개 |
1개 |
6개 |
※ 오픈공간(공동사용) 및 독립공간 중 1개 유형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독립공간의 경우 수요에 따라 희망 보육실(인실) 매칭 어려울 수 있음
ㅇ 입주기간 : ‘20.2.13.(목) ~ ’20.8.12(수) (기본 6개월, 최장 1년)
ㅇ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입주기간 내 무료),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ㅇ 세부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
사무공간 지원 |
기본 6개월, 최장 1년까지 입주공간 무료이용 | |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 |
사업전략, 기타 전문분야 멘토링 제공 |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 |
투자IR |
투자유치 교육 및 투자IR 대회 등 개최 |
- 사무공간 지원 : 기본 6개월, 최장 1년까지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 무료지원, 사무집기(책상 및 의자) 무료이용
*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3층 R-Camp
** 입주종료 1개월 전 연장 수요조사 및 연장평가 실시
-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IR 등
ㆍ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 기술개발, 투자,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개별·집단 코칭 지원
ㆍ 네트워킹 : 재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
ㆍ 투자유치IR : 투자유치 교육, 투자IR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
지원절차
모집‧접수 |
→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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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결과통보 | |
→ |
대면평가 |
→ |
운영위원회 및 결과통보 |
→ |
입주 계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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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30-3171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topms@kised.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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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430-3171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topms@kised.or.kr |
기타사항
문의처
소속 |
소재지 |
전화 |
이메일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R-Camp) |
서 울 |
02-3430-3171 |
topms@kised.or.kr |
온라인시스템 이용 문의(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