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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농식품 수출컨설팅(해외진출(구,심층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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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1-14 ~ 2020-01-3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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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무역실무 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20백만원 한도, 수출실적 조건 달성시 인센티브(소비자체험홍보) 지원
☞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20백만원 한도, 수출실적 조건 달성시 인센티브(소비자체험홍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 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ㆍ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연도)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ㆍ버섯류(’18.3.21 지정), 딸기(’18.12.28 지정), 포도(’19.5.23 지정)
- 국내 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ㆍ지원 가능
* 수출컨설팅(현장코칭)과 중복지원 불가(당해연도)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 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ㆍ버섯류(’18.3.21 지정), 딸기(’18.12.28 지정), 포도(’19.5.23 지정)
ㅇ 지원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ㆍ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수출해외진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 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ㆍ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수출해외진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 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ㆍ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수․임산물 제외)
ㅇ 대상국가 : 제한 없음
- 신청단계에서 목표국가 후보군을(3개국)을 신청 후 중간평가 시 확정
- 신청단계에서 목표국가 후보군을(3개국)을 신청 후 중간평가 시 확정
ㅇ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컨설턴트社-개별 기업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하며 업체의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운영. 단, 바이어발굴은 필수
※ 업체 신청규모에 따라 분야별 예산조정
- 컨설턴트社-개별 기업간 장기간(8개월 내외) 컨설팅 수행하며 업체의 현황에 따라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운영. 단, 바이어발굴은 필수
컨설팅분야 |
지원대상 |
수행기간 |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비율 |
KPI 수출액 목표 |
수출초보 |
전년도 수출실적 USD50천 미만 |
8개월 내외 |
20백만원 (인센티브 별도) |
60∼80% (지원 연차에 따라) |
$10천불 이상 |
시장다변화 |
전년도 수출실적 USD50천 이상 |
$20천불 이상 |
ㅇ 지원한도 : 20백만원/수출실적 조건 달성시 인센티브(소비자체험홍보) 제공
- 지원비율 : (연차별)국고 60〜80%, 자부담 20〜40% * KPI 달성 수준에 따른 정산
- 인센티브 : KPI 수출목표액의 50% 이상을 기간안에 수출에 성공할 경우 소비자체험홍보 기회를 제공
* 협약종료 2개월 전(`20.8.31.까지) 선적 완료한 경우 9.15까지 계획을 수정하여 신청
* 최대 10백만원 이내(인건비 30%이내, 기존 예산과 혼용 불가)
*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협약서 재작성, 자부담 추가납부(지원비율 유지), 이행보증보험 재징구
- 지원비율 : (연차별)국고 60〜80%, 자부담 20〜40% * KPI 달성 수준에 따른 정산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기 컨설팅동일국 |
80% |
70% |
60% |
타국가 |
80% |
80% |
80% |
* 협약종료 2개월 전(`20.8.31.까지) 선적 완료한 경우 9.15까지 계획을 수정하여 신청
* 최대 10백만원 이내(인건비 30%이내, 기존 예산과 혼용 불가)
*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 협약서 재작성, 자부담 추가납부(지원비율 유지), 이행보증보험 재징구
ㅇ 세부 지원항목
* aT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시장조사는 수출정보부의 해외시장맞춤조사를 활용하고(기존 2년 이내 목표국가(1순위)-품목의 KATI 보고서가 있으면 이로 갈음), 필요시 별도 전문조사업체 용역을 통해 추진
지원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시장조사 |
수출희망 목표국가에 대한 맞춤조사 |
aT에서 별도 추진 |
집합교육 |
무역실무 교육(절차, 계약ㆍ대금지급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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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조사ㆍ마켓테스트 |
목표시장의 소비자 선호도(맛, 포장, 편리성, 가격 등)에 대한 조사 * 실제 소비자에 대한 설문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사 |
홍보물제작 |
상품 브로셔, 카달로그 등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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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발굴(필수) (박람회, 상담회 등 포함) |
바이어발굴 미팅,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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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허가, 통관 |
인증, 인허가, 통관 관련 검사ㆍ등록ㆍ대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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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체험홍보ㆍ홍보관 |
소비자 대상 체험 마케팅, 시식행사, 홍보관 운영 등 |
컨설팅사 (인센티브) |
* 시장조사는 수출정보부의 해외시장맞춤조사를 활용하고(기존 2년 이내 목표국가(1순위)-품목의 KATI 보고서가 있으면 이로 갈음), 필요시 별도 전문조사업체 용역을 통해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별도 우편 송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별도 우편 송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인지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
---|---|---|---|
전화번호 | 061-931-0862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김행남 | ||
담당자 이메일 | atconsulting@at.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
---|---|---|---|
전화번호 | 061-931-0862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김행남 | ||
담당자 이메일 | atconsulting@at.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 김행남
- Tel : 061-931-0862, 0864 / E-mail : atconsulting@at.or.kr
- Tel : 061-931-0862, 0864 / E-mail : atconsulting@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