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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혁신형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2020.01.28
  • 스크랩 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매월 둘째, 셋째 주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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