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기술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 2020.02.12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확대 시행 공고 게시
  •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여행ㆍ관광ㆍ운송ㆍ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기존보증 전액만기 연장, 신규 보증(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