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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2020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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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
    2월 이후 수시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

    ☞ ’20년 예산 5억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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