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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0년 한국무역협회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공고

  • 2020.02.13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수출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단체보험(2종 : 중소ㆍ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중소중견 플러스) 혹은 10만 달러 이하 (안전망)

    ☞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가입비 200달러, 보상한도 5만 달러)/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비 20달러, 보상한도 2만 달러)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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