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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상담) 안내

  • 2020.02.19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제도 도입 준비 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ㆍ설명을 현장 지원합니다.

    ☞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 현장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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