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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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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무역조정지원사업(컨설팅지원) 계획 공고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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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자지원과 무역조정에 필요한 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또는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 무역조정 컨설팅(업체당 3년 이내 최대 1억 2천만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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