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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2020.03.05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1일 5만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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