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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안내

  • 2020.03.27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관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

    ☞ 납기연장ㆍ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ㆍ연기, 환급 특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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