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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코로나19 피해극복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안내

  • 2020.04.06
  • 스크랩 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실시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등

    ☞ 산재보험료 경감(신청 불필요, 6개월분)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필요, 3개월)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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