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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확산 대응지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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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마스크 생산업체의 추가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적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체(기업)

    ☞ 추가고용 근로자 인건비(1인당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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