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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2020.05.26
  • 스크랩 5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2차 공고 게시
  • 사업개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한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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