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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0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진단ㆍ기획)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2020.06.16
  • 스크랩 5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0.06.12 ~ 2020.07.13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기획력,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기술 역량을 진단ㆍ컨설팅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진단기획(1단계) 최대 2개월, 5백만 원 / 기술개발(2단계) 6개월, 3천만 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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