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내수

특성화시장육성사업(지역선도형)(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0.06.23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0.07.13 ~ 2020.07.24  
  • 사업개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경제를 위하여 특화콘텐츠 개발 및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및 추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2년 간,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