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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0.07.01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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