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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0.07.06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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