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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증권거래세 면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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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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