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2020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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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10 ~ 2020-08-1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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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형 R&D(최대 2억원), 현장형 R&D(최대 5천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노동시간 단축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ISO9001, 14001, 50001 인증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90개 과제 내외(혁신형 R&D 101개/ 현장형 R&D 189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수 |
1차 |
2차 |
개발기간 지원한도 |
내역사업 |
신청ㆍ접수 |
2월 |
7월 |
- |
혁신형 R&D |
과제수 |
102개(완료) |
101개 |
최대2년, 2억원 이내 |
현장형 R&D |
과제수 |
234개(완료) |
189개 |
최대 1년 0.5억원 이내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ㆍ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ㅇ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 혁신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현장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아래의 공정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ㆍ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ㆍ도구 또는 생산ㆍ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ㆍ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ㆍ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ㆍ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혁신형 R&D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ㆍ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현장형 R&D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0% 중 현금비율은 10%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연사업협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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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 3)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산학연사업협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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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 3) | 홈페이지URL | https://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3)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사업협력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