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기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2020.08.1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ㆍ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