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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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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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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기간내 사업전환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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