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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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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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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법인세(소득세) 공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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