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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0년 3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고성장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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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0.08.21 ~ 2020.08.31  
  • 사업개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공정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하여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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