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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코로나19)

  • 2020.09.07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피해기간 내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등 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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