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0년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 2020.09.25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대상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50만원 / 지원받지 않은 경우 150만원 일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