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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2021.01.12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1.01.08 ~ 2021.01.22  
  • 사업개요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 유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하여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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