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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1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사업 공고

  • 2021.01.18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사업개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재기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 월별 대부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2천만원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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