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
지원사업 상세
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대구] 2021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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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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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참여자
①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신청연령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학력 무관)
- 참여기업
①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재정사업 중복참여 제한), 별첨 1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최대 3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2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ㆍ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ㅇ 지원금액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ㅇ 지원조건 : 참여자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그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ㅇ 지급시기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240만원(기업 180, 참여자 60)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300만원(기업 180, 참여자 120)
※ 고용유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방문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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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22-3104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업종별 사업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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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분야별 |
모집인원 |
운영기관 |
주소 및 연락처(053-) |
주종업종(관련업종 포함) |
합 계 |
1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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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42명 |
대구상공회의소 |
- 동구 동대구로 457(통상진흥팀) - Tel : 222-3104, Fax : 222-3120 |
기계, 부품, 금속, IT, 반도체, 의료 등 |
89명 |
대구경영자총협회 |
- 서구 서대구로 128(기업지원본부) - Tel : 565-8781, Fax : 565-1919 | ||
68명 |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 서구 염색공단천로 19길 24 - Tel : 354-6801, Fax : 352-6815 |
섬유, 염색, 섬유기계, 화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