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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공고(코로나19)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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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전시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손실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소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에서 ‘20. 11. 24 이후 시행한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200만원), 영업제한(100만원) 지원금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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