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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1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진단ㆍ기획) 시행계획 공고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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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1.03.17 ~ 2021.04.15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ㆍ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진단기획(2.95억원), 기술개발(9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1년도_소상공인자영업자를_위한_생활혁신형_기술개발사업_공고(생활혁신_개발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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