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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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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1.07.08 ~ 2021.08.09  
  • 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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