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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2021.11.01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1.11.01 ~ 2021.11.05  
  •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공동사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 및 기취득 인증 연장 시 인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기업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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