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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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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2022.01.04 ~ 2022.01.18  
  • 사업개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독립ㆍ예술영화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사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영화진흥위원회+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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