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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단편 부문) 공고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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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 신청기간
    2022.01.18 ~ 2022.02.01  
  • 조기마감 사유
    수정공고
  • 사업개요
    국내 영상 제작환경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제작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순제작비 5,000만원 미만의 실사 단편(60분 미만) 독립ㆍ예술영화

    ☞ 최대 2,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영화진흥위원회+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단편+부문+사업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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