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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시행 변경 공고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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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토교통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1.08.27 ~ 2022.01.10  
  •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40만원 일시 지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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