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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2년, 2023년 (예비)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연장 공고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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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신청기간
    2021.11.15 ~ 2022.01.17  
  • 사업개요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기르는 어업 활성화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기술기반구축 및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사업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2, ’23(예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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