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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 2017.11.0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신청기간
    매월 1일 ~ 5일까지
  • 조기마감 사유
    사업담당자 요청으로 재공고 게시
  • 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누계 3억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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