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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소공인 특화자금(융자)(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17.12.28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4,500억원 (8천개 내외)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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