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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공동사업) 모집공고

  • 2018.02.09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내실화, 성장촉진 및 조합원(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에 소용되는 비용(개발비, 브랜드, 공동장비 등)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억원 ~ 5억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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