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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보증) 안내

  • 2018.05.11
  • 스크랩 5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상세 공고 게재
  • 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ㆍ운영자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대상

    ☞ 기업 당 5억원 이내 지원(문체부와 은행 간 별도 협약에 따라 창업 및 청년기업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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