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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18.06.04
  • 스크랩 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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